‘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 고용’ 롯데 JTB 패소

입력 2015.09.01 (23:36) 수정 2015.09.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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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 여행사인 롯데JTB가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를 상습적으로 불법 고용하고, 이 때문에 관할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롯데 JTB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롯데JTB는 2013년 11월,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에게 외국 관광객 안내를 맡겼다가 수차례 적발됐고, 은평구청이 과징금 천2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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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 고용’ 롯데 JTB 패소
    • 입력 2015-09-01 23:44:56
    • 수정2015-09-02 0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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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 여행사인 롯데JTB가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를 상습적으로 불법 고용하고, 이 때문에 관할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롯데 JTB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롯데JTB는 2013년 11월,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사에게 외국 관광객 안내를 맡겼다가 수차례 적발됐고, 은평구청이 과징금 천2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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