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활동 시간 축소…거꾸로 가는 학교체육

입력 2015.09.02 (21:51) 수정 2015.09.02 (22: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학생들이 잠시나마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학교 체육시간인데요.

그 동안 정부는 정규 수업 외에도 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간을 보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스포츠 클럽 활동이 학교 폭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중학교의 체육 활동 시간을 거꾸로 축소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 교육과정 안입니다.

스포츠 클럽활동을 매 학년 3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안에 포함되어 있던 3년간 총 136시간의 의무 운영 시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종전까지 스포츠 클럽 활동이 136시간 이상 보장됐지만, 새로운 안에는 총 102시간만 운영해도 된다는 규정인 겁니다.

이때문에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창혁(체육 교사) :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주당 1시간씩 줄이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교육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스포츠클럽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업무 부담이 크다며 민원을 제기 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체육 수업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현행 교육 제도 안에서 체육 활동 시간마저 줄이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용철(스포츠심리학 교수) : "체육이 일주일 두번 정도가 아니라 거의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기본도 안 되는 상황을 더 줄이자니 암담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4일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개정안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육 활동 시간 축소…거꾸로 가는 학교체육
    • 입력 2015-09-02 21:52:25
    • 수정2015-09-02 22:41:42
    뉴스 9
<앵커 멘트>

학생들이 잠시나마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학교 체육시간인데요.

그 동안 정부는 정규 수업 외에도 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간을 보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스포츠 클럽 활동이 학교 폭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중학교의 체육 활동 시간을 거꾸로 축소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 교육과정 안입니다.

스포츠 클럽활동을 매 학년 3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안에 포함되어 있던 3년간 총 136시간의 의무 운영 시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종전까지 스포츠 클럽 활동이 136시간 이상 보장됐지만, 새로운 안에는 총 102시간만 운영해도 된다는 규정인 겁니다.

이때문에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창혁(체육 교사) :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주당 1시간씩 줄이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교육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스포츠클럽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업무 부담이 크다며 민원을 제기 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체육 수업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현행 교육 제도 안에서 체육 활동 시간마저 줄이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용철(스포츠심리학 교수) : "체육이 일주일 두번 정도가 아니라 거의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기본도 안 되는 상황을 더 줄이자니 암담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4일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개정안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