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일하고 단돈 만 5천 원…“실습생은 웁니다”

입력 2015.09.03 (21:35) 수정 2015.09.03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졸업을 위한 필수과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실습을 하고 있지만 교육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게 학생들의 얘깁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리조트는 피서철 성수기에 실습생 60명을 채용했습니다.

실습생들은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일당으로 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시간당 2천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녹취> 실습생(음성변조) : "실습을 가장한 노동 착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일이 너무 힘들고 한데 어디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실습생들은 실질적인 교육 효과는 거의 없이 사실상 잡일에만 시달렸다고 호소합니다.

<녹취> 실습생(음성변조) :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도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걸 배우려고 온 건 아닌데..."

급여를 받기는 커녕 등록금조로 수십만 원을 내면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하려면 반드시 실습 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00(실습생/음성변조) : "(실습이) 싫어도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수를 하려면 현장 실습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리조트나 호텔에선 일손이 부족한 여름 성수기에 주로 실습생을 채용해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습생을 쓰고 있는 측에서는 급여나 조건이 미리 공지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한 학생들만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습생을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시간 일하고 단돈 만 5천 원…“실습생은 웁니다”
    • 입력 2015-09-03 21:36:33
    • 수정2015-09-03 21:55:31
    뉴스 9
<앵커 멘트>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졸업을 위한 필수과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실습을 하고 있지만 교육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게 학생들의 얘깁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리조트는 피서철 성수기에 실습생 60명을 채용했습니다.

실습생들은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일당으로 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시간당 2천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녹취> 실습생(음성변조) : "실습을 가장한 노동 착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일이 너무 힘들고 한데 어디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실습생들은 실질적인 교육 효과는 거의 없이 사실상 잡일에만 시달렸다고 호소합니다.

<녹취> 실습생(음성변조) :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도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걸 배우려고 온 건 아닌데..."

급여를 받기는 커녕 등록금조로 수십만 원을 내면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하려면 반드시 실습 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00(실습생/음성변조) : "(실습이) 싫어도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수를 하려면 현장 실습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리조트나 호텔에선 일손이 부족한 여름 성수기에 주로 실습생을 채용해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습생을 쓰고 있는 측에서는 급여나 조건이 미리 공지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한 학생들만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습생을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