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무단유통 ‘TV패드’ 1억340만 달러 배상 판결

입력 2015.09.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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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영화 등 콘텐츠를 무단 유통해온 이른바 'TV패드'에 대해 미국법원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 중부 지법은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날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이 제기한 TV 패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모두 1억 3백 4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TV패드 제조와 판매 마케팅 업체인 홍콩의 크리에이트(Create)사가 6천 5백만 달러, 미주지역 유통업체인 미디어 저널 대표가 140만 달러 등을 내야합니다.

TV패드는 불법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형 기기로 지난해부터 미주지역 등에서 대규모로 유통돼왔습니다. 이에 대해 KBS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은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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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무단유통 ‘TV패드’ 1억340만 달러 배상 판결
    • 입력 2015-09-04 19:39:21
    국제
방송과 영화 등 콘텐츠를 무단 유통해온 이른바 'TV패드'에 대해 미국법원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 중부 지법은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날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이 제기한 TV 패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모두 1억 3백 4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TV패드 제조와 판매 마케팅 업체인 홍콩의 크리에이트(Create)사가 6천 5백만 달러, 미주지역 유통업체인 미디어 저널 대표가 140만 달러 등을 내야합니다. TV패드는 불법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형 기기로 지난해부터 미주지역 등에서 대규모로 유통돼왔습니다. 이에 대해 KBS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은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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