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전화 음성·문자 한도초과 고객통지 의무화

입력 2015.09.07 (06:35) 수정 2015.09.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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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과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과 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음성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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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이동전화 음성·문자 한도초과 고객통지 의무화
    • 입력 2015-09-07 06:35:59
    • 수정2015-09-07 0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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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과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과 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음성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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