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 위조 파산 신청비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9.07 (11:25) 수정 2015.09.07 (16: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이 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34살 김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원인 김씨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대행해준다고 속여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5명으로부터 1억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고객들로부터 파산 신청 의뢰비를 받은 뒤 실제로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무자격자인 김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긴 법무사 93살 윤 모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결정문 위조 파산 신청비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 입력 2015-09-07 11:25:36
    • 수정2015-09-07 16:18:26
    사회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이 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34살 김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원인 김씨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대행해준다고 속여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5명으로부터 1억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고객들로부터 파산 신청 의뢰비를 받은 뒤 실제로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무자격자인 김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긴 법무사 93살 윤 모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