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돼”

입력 2015.09.07 (12:17) 수정 2015.09.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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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부모의 체벌은 '가정교육'이나 '훈육'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의 가해자 82%가 부모였습니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까지 포함하면 가해자의 97%가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사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보호자도 아동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학대' 대신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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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말부터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돼”
    • 입력 2015-09-07 12:18:39
    • 수정2015-09-07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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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부모의 체벌은 '가정교육'이나 '훈육'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의 가해자 82%가 부모였습니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까지 포함하면 가해자의 97%가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사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보호자도 아동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학대' 대신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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