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접촉사고 보상금이 천만 원?…‘전연령 렌터카’가 뭐길래?

입력 2015.09.07 (18:00) 수정 2015.09.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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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접촉사고에 합의금 1,500만 원?

올해 만 스무살인 구모 씨는 지난달 친구들과 렌터카를 빌려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이 악몽으로 바뀌기까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량들이 정체된 터널에 진입하면서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는데 운전이 미숙했던 구 씨가 그만 앞차를 들이받고 만 겁니다. 다행히 사고가 크지는 않아 구 씨는 렌터카 업체에 범퍼값 정도 물어주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는 구 씨에게 무려 1,5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재판에 넘기겠다며 구 씨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렌터카업체렌터카업체


렌터카 업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건, 구 씨가 빌린 차량이 '전연령 렌터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렌터카 업체들은 만 21살 미만, 운전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차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 씨같은 초보 운전자에게도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업체들이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 없이 차를 빌려준다고 해서 '전연령 렌터카'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는, 이런 '전연령 렌터카'들이 대부분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 “‘전연령 렌터카’ 사고 보상금은 부르는게 값”

렌터카렌터카


통상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때 1, 2만 원의 추가금을 내면 운전자의 차량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 보험'에 가입시켜줍니다. 이럴 경우 렌터카를 타다 사고를 내더라도 몇십만 원의 면책금을 내면 나머지 차량 손해액에 대해선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21살 미만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전연령 렌터카들은 대부분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전연령 렌터카에 대해선 자차 보험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직접 손해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손해 액수를 계산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전연령 렌터카 사고 운전자의 보호자 이모 씨는 렌터카 업체가 자신들이 지정한 수리업체에서만 사고 견적을 내도록 강제한 뒤 터무니 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수리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내고 싶어도 렌터카 업체가 차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렌터카 업체는 그러면서 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천만 원의 보상금을 내는데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보상금 장사를 한다는 의혹도…

렌터카 계약서렌터카 계약서


이렇게 전연령 렌터카를 빌렸다가 수백,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냈다는 피해 사례는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일부 전연령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보상금을 노리고 차를 빌려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단 이제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빌려준 뒤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나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번다는 겁니다. 더구나 전연령 렌터카의 주요 고객층인 만 19살, 20살 운전자들은 운전 경험 자체가 짧은데다 차를 빌려본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돼, 결국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대로 보상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젊은 초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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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9] [앵커&리포트] ‘전 연령 렌터카’ 사고 나면 운전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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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7 18:00:41
    • 수정2015-09-07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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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접촉사고에 합의금 1,500만 원?

올해 만 스무살인 구모 씨는 지난달 친구들과 렌터카를 빌려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이 악몽으로 바뀌기까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량들이 정체된 터널에 진입하면서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는데 운전이 미숙했던 구 씨가 그만 앞차를 들이받고 만 겁니다. 다행히 사고가 크지는 않아 구 씨는 렌터카 업체에 범퍼값 정도 물어주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는 구 씨에게 무려 1,5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재판에 넘기겠다며 구 씨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렌터카업체


렌터카 업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건, 구 씨가 빌린 차량이 '전연령 렌터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렌터카 업체들은 만 21살 미만, 운전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차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 씨같은 초보 운전자에게도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업체들이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 없이 차를 빌려준다고 해서 '전연령 렌터카'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는, 이런 '전연령 렌터카'들이 대부분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 “‘전연령 렌터카’ 사고 보상금은 부르는게 값”

렌터카


통상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때 1, 2만 원의 추가금을 내면 운전자의 차량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 보험'에 가입시켜줍니다. 이럴 경우 렌터카를 타다 사고를 내더라도 몇십만 원의 면책금을 내면 나머지 차량 손해액에 대해선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21살 미만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전연령 렌터카들은 대부분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전연령 렌터카에 대해선 자차 보험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직접 손해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손해 액수를 계산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전연령 렌터카 사고 운전자의 보호자 이모 씨는 렌터카 업체가 자신들이 지정한 수리업체에서만 사고 견적을 내도록 강제한 뒤 터무니 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수리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내고 싶어도 렌터카 업체가 차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렌터카 업체는 그러면서 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천만 원의 보상금을 내는데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보상금 장사를 한다는 의혹도…

렌터카 계약서


이렇게 전연령 렌터카를 빌렸다가 수백,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냈다는 피해 사례는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일부 전연령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보상금을 노리고 차를 빌려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단 이제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빌려준 뒤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나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번다는 겁니다. 더구나 전연령 렌터카의 주요 고객층인 만 19살, 20살 운전자들은 운전 경험 자체가 짧은데다 차를 빌려본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돼, 결국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대로 보상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젊은 초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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