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법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

입력 2015.09.08 (15:36) 수정 2015.09.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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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입니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정부는 피폭자가 일본이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연간 300만원 내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에 거주중인 피폭자는 약 4천 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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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대법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
    • 입력 2015-09-08 15:36:17
    • 수정2015-09-08 16:06:08
    국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입니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정부는 피폭자가 일본이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연간 300만원 내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에 거주중인 피폭자는 약 4천 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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