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업군 확대 추진”

입력 2015.09.10 (13:24) 수정 2015.09.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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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 학대 신고의무 직업군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라는 등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내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요양병원 종사자 등 6개 직업군을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도 지난해 마련된 표준화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학대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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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업군 확대 추진”
    • 입력 2015-09-10 13:24:59
    • 수정2015-09-10 20:18:29
    사회
보건복지부가 노인 학대 신고의무 직업군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라는 등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내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요양병원 종사자 등 6개 직업군을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도 지난해 마련된 표준화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학대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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