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타임] 돈을 만드는 현대판 연금술,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입력 2015.09.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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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말 그대로 ‘특별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1623년 영국에서 시작된 특허 제도는 기술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겐 최고의 발명이라고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IT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특허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IT 분야의 성장 속도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빠르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진입하고 얼마 안돼 시장을 점령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후발 주자들이 어느새 따라오기 때문에 특허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IT 기술이 상대적으로 복제가 쉽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의 경우 모조품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는 사실상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특허의 조건은 새로운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이라기보다는 ‘존재하던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특허도 많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못지않게 지식 재산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인 ‘페이지랭크’도 창업자인 래리페이지가 스탠포드 대학원 시절 고안해 특허로 등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특허를 갖고 있지만 구글이 실시권을 갖게 된 것인데요. 당시에는 카테고리 검색이 대다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 가치를 얻게 된 경우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대립을 보면 특허가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는 특허만 해도 수십만 가지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IT 업계에서 특허는 사실상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경우도 특허를 잘 활용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KBS 차정인 기자의 T타임, 이번 시간의 ‘오늘의T’는 특허와 IT 이야기입니다. BLT 특허 법률 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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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타임] 돈을 만드는 현대판 연금술,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 입력 2015-09-11 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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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말 그대로 ‘특별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1623년 영국에서 시작된 특허 제도는 기술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겐 최고의 발명이라고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IT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특허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IT 분야의 성장 속도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빠르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진입하고 얼마 안돼 시장을 점령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후발 주자들이 어느새 따라오기 때문에 특허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IT 기술이 상대적으로 복제가 쉽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의 경우 모조품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는 사실상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특허의 조건은 새로운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이라기보다는 ‘존재하던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특허도 많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못지않게 지식 재산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인 ‘페이지랭크’도 창업자인 래리페이지가 스탠포드 대학원 시절 고안해 특허로 등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특허를 갖고 있지만 구글이 실시권을 갖게 된 것인데요. 당시에는 카테고리 검색이 대다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 가치를 얻게 된 경우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대립을 보면 특허가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는 특허만 해도 수십만 가지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IT 업계에서 특허는 사실상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경우도 특허를 잘 활용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KBS 차정인 기자의 T타임, 이번 시간의 ‘오늘의T’는 특허와 IT 이야기입니다. BLT 특허 법률 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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