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 대사 습격’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5.09.11 (10:40) 수정 2015.09.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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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기종에 대해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종이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짧은 시간에 수차례 공격했고, 피해 부위 바로 아래에 경동맥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 김기종의 주장이 북한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 주장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종이 미군 철수와 정전협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주체 사상과 3대 세습 반대 등도 진술한 만큼, 북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과 형량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흉기로 마크 리퍼트 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2일, 국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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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 대사 습격’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15-09-11 10:40:42
    • 수정2015-09-11 16:58:06
    사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기종에 대해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종이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짧은 시간에 수차례 공격했고, 피해 부위 바로 아래에 경동맥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 김기종의 주장이 북한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 주장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종이 미군 철수와 정전협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주체 사상과 3대 세습 반대 등도 진술한 만큼, 북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과 형량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흉기로 마크 리퍼트 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2일, 국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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