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국보법은 무죄

입력 2015.09.11 (13:59) 수정 2015.09.11 (15: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어도 3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동맥이 칼에 찔렸다면 리퍼트 대사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타인의 논리를 침해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며 "김 씨의 범행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만든 소중한 질서와 문화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한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김 씨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즉, 법원은 중요한 동맹국의 외교사절을 공격한 행위 때문에 동맹관계,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는 것은 비약으로 판단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 [뉴스9]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흉기 피습’…얼굴·팔 부상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렀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김씨가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국보법은 무죄
    • 입력 2015-09-11 13:59:14
    • 수정2015-09-11 15:21:13
    사회
마트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어도 3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동맥이 칼에 찔렸다면 리퍼트 대사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타인의 논리를 침해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며 "김 씨의 범행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만든 소중한 질서와 문화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한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김 씨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즉, 법원은 중요한 동맹국의 외교사절을 공격한 행위 때문에 동맹관계,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는 것은 비약으로 판단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 [뉴스9]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흉기 피습’…얼굴·팔 부상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렀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김씨가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