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지연 ‘나 몰라라’…추석 소비자 주의보

입력 2015.09.13 (21:12) 수정 2015.09.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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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명절 때면 반복되는 일인데요.

택배 물량이 급증하다 보면 분실이나 파손 같은 피해도 늘게 마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홍찬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유 모 씨는 지난해 추석 때 선물 세트 20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한 개는 집으로 배송을 시켰는데 주문한 것과 완전히 다른 제품이 배달됐습니다.

<인터뷰> 유 모 씨(택배 사고 피해자) :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드린 건데 전혀 포장이 안 된 상품가치가 없는 그런 상품이 배달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주 섬뜩한 거죠.”

택배 기사들이 바쁘다며 아예 물건을 집 앞에 놓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잃어버려도 책임을 못 진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인터뷰> 전화 택배 사고 피해자 : “문 앞에다가 놔뒀으니까 잃어버리든지 파손되든지 그다음부터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알아서 하라 저한테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공정위는 올 추석에도 분실이나 파손·지연 배달 등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물을 보낼 때는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운송장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한편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연휴 기간 해외여행과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예약할 때 추가비용과 선택관광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1주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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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파손·지연 ‘나 몰라라’…추석 소비자 주의보
    • 입력 2015-09-13 21:14:42
    • 수정2015-09-13 2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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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명절 때면 반복되는 일인데요.

택배 물량이 급증하다 보면 분실이나 파손 같은 피해도 늘게 마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홍찬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유 모 씨는 지난해 추석 때 선물 세트 20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한 개는 집으로 배송을 시켰는데 주문한 것과 완전히 다른 제품이 배달됐습니다.

<인터뷰> 유 모 씨(택배 사고 피해자) :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드린 건데 전혀 포장이 안 된 상품가치가 없는 그런 상품이 배달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주 섬뜩한 거죠.”

택배 기사들이 바쁘다며 아예 물건을 집 앞에 놓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잃어버려도 책임을 못 진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인터뷰> 전화 택배 사고 피해자 : “문 앞에다가 놔뒀으니까 잃어버리든지 파손되든지 그다음부터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알아서 하라 저한테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공정위는 올 추석에도 분실이나 파손·지연 배달 등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선물을 보낼 때는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운송장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한편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연휴 기간 해외여행과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예약할 때 추가비용과 선택관광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1주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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