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소송 못 한다”

입력 2015.09.15 (21:26) 수정 2015.09.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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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법원은 불륜을 저지르는 등 혼인 의무를 소홀히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듣는 등 고심 끝에 이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한 60대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0년 넘게 별거해 온 데다 다른 여성과 아이까지 낳고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불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대 변화에 따른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여는 등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관 7대 6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양 책임제도 같은 이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상대방인 여성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가 보호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불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합의하면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는 점과, 간통죄 폐지로 중혼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불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도 감안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예외적 인정 사유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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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소송 못 한다”
    • 입력 2015-09-15 21:27:29
    • 수정2015-09-15 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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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법원은 불륜을 저지르는 등 혼인 의무를 소홀히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듣는 등 고심 끝에 이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한 60대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0년 넘게 별거해 온 데다 다른 여성과 아이까지 낳고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불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대 변화에 따른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여는 등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관 7대 6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양 책임제도 같은 이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상대방인 여성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가 보호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불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합의하면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는 점과, 간통죄 폐지로 중혼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불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도 감안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예외적 인정 사유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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