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헌조 부산시 연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선에서 선거인 최모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이 의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선에서 선거인 최모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이 의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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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경선서 ‘금품 제공’ 부산 연제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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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7 08:33:51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헌조 부산시 연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선에서 선거인 최모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이 의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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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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