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서 ‘금품 제공’ 부산 연제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9.17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헌조 부산시 연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선에서 선거인 최모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이 의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내 경선서 ‘금품 제공’ 부산 연제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15-09-17 08:33:51
    사회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헌조 부산시 연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선에서 선거인 최모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이 의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