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 측은 일방적인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반면 구청 측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2012년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보호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 측은 일방적인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반면 구청 측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2012년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보호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위법여부 공개변론
-
- 입력 2015-09-18 01:20:36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 측은 일방적인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반면 구청 측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2012년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보호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장덕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