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 헬기 정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항공과 소속 김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경사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청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M사 대표 배모 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배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된 또다른 김모 경사의 후임으로 지난 6월부터 본청 항공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경사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청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M사 대표 배모 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배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된 또다른 김모 경사의 후임으로 지난 6월부터 본청 항공과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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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헬기 정비 비리’ 뇌물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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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8 01:21:0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 헬기 정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항공과 소속 김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경사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청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M사 대표 배모 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배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된 또다른 김모 경사의 후임으로 지난 6월부터 본청 항공과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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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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