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이혼하면 예단·예물비 돌려받을 수 있나?

입력 2015.09.18 (08:45) 수정 2015.09.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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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최근 결혼할 때... 예단비 문제로 예비 신혼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혼을 할 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중매 결혼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나 결혼에 골인한 교사 A씨와 레지던트 B씨...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남편 B씨의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 그리고 여러 여성들과의 외도로 인해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B씨는 결혼 1년 만에 아내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예단 및 예물 등 결혼비용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아내 A씨는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 외에 과연 예물 예단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보통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떠오르는데요. 예물이나 예단까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 혼인이 성립돼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 두가지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앞에서 본 사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얼마나 돌려달라고 요구한 건가요?

<답변>
보통의 결혼식에 드는 비용보다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내 A씨 측에서 남편 B씨 측에 준 예물과 예단이 시가 2,500만원 정도 되고, 따로 예단비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 B씨에게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주었는데, 이런 것들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 신혼집 전세 보증금도 아내 쪽에서 부담했습니다만, 아내 A씨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네.

1심과 2심 법원은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났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물과 예단, 승용차 구입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연락을 끊기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부부공동체로 살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데 남편의 책임이 크기는 하지만, 남편 측에서 예물과 예단, 승용차 구입비를 돌려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질문>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되면 예물과 예단비로 오간 돈도 모두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네, 이 문제를 설명 드리려면 먼저 법적으로 예물과 예단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혼인을 할 때 양가에서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풍속이 있죠.

예물과 예단은 혼인 이후 부부나 양가의 정을 두텁게 하기 위해 주고 받는 것인데요.

판례는 이렇게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네.

그러면, 실제로 이혼하면서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나요?

<딥변>
네,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다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혼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엔 예물과 예단의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가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사례가 있는데요.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구입하기 위해 준 돈을 전부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아 예물이나 예단비를 돌려받지 못 했는데요.

대신 이런 사정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
이혼할 때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보통 이렇게 예물이나 예단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약혼 상태에서 파혼이 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기간 안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빠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예식장 대여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 예단이나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지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비용이나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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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이혼하면 예단·예물비 돌려받을 수 있나?
    • 입력 2015-09-18 08:48:31
    • 수정2015-09-18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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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최근 결혼할 때... 예단비 문제로 예비 신혼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혼을 할 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중매 결혼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나 결혼에 골인한 교사 A씨와 레지던트 B씨...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남편 B씨의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 그리고 여러 여성들과의 외도로 인해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B씨는 결혼 1년 만에 아내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예단 및 예물 등 결혼비용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아내 A씨는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 외에 과연 예물 예단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보통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떠오르는데요. 예물이나 예단까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 혼인이 성립돼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 두가지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앞에서 본 사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얼마나 돌려달라고 요구한 건가요?

<답변>
보통의 결혼식에 드는 비용보다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내 A씨 측에서 남편 B씨 측에 준 예물과 예단이 시가 2,500만원 정도 되고, 따로 예단비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 B씨에게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주었는데, 이런 것들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 신혼집 전세 보증금도 아내 쪽에서 부담했습니다만, 아내 A씨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네.

1심과 2심 법원은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났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물과 예단, 승용차 구입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연락을 끊기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부부공동체로 살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데 남편의 책임이 크기는 하지만, 남편 측에서 예물과 예단, 승용차 구입비를 돌려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질문>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되면 예물과 예단비로 오간 돈도 모두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네, 이 문제를 설명 드리려면 먼저 법적으로 예물과 예단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혼인을 할 때 양가에서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풍속이 있죠.

예물과 예단은 혼인 이후 부부나 양가의 정을 두텁게 하기 위해 주고 받는 것인데요.

판례는 이렇게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네.

그러면, 실제로 이혼하면서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나요?

<딥변>
네,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다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혼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엔 예물과 예단의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가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사례가 있는데요.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구입하기 위해 준 돈을 전부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아 예물이나 예단비를 돌려받지 못 했는데요.

대신 이런 사정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
이혼할 때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보통 이렇게 예물이나 예단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약혼 상태에서 파혼이 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기간 안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빠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예식장 대여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 예단이나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지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비용이나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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