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손해” vs “골목상권 보호”

입력 2015.09.18 (17:45) 수정 2015.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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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법적인 다툼도 있고 마트 문 닫는다고 시장 가느냐 하는 실효성의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영업제한은 안 된다는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영업제한은 필요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습니까?

-오늘 대부분 공개변론 다녀오셨죠? 어떻던가요?

-지금까지 어떤 양쪽의 주장이 계속됐고요.

사실은 소상공인 업계 입장은 우리 변호사가 충분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종 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격주 일요일이죠.

그리고 밤에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심야에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현재 법에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매월 2회씩 의무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2회를 쉬다가 또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평일에 2회씩 쉬는 데도 바뀌어서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제한에 있어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제한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 2시간을 늘려서 아침 10시까지.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영업규제를 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얘기부터 좀 하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부들이 시장을 갈 거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교수님은 마트가 문을 닫은 일요일에는 시장에서 혹시 장을 보시나요?

-문 닫았는데 갈 수 없고요.

재래시장에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 사실 서울 시내에 꽤 여러 개가 많지만 많은 거주지역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떠시냐고요?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마트에 안 간 대신 다른 요일에 장을 보시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요일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하면서.

-우리 최승재 연합회장님은 당연히...

-당연히 대형마트는 안 갑니다.

-대형마트는 안 가시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효성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박지현 앵커도 주부지만 마트가 문을 닫으면 다시 차를 몰고 시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에이 내일 사지.

어떻게 돼요?

-제 주변 역시 전통시장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오히려 더 멀리 가야 하는 문제도 있죠?

-가까이 가니까 오히려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이 전통시장이 꼭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트 옆에 있으면 오늘 마트 문 닫았네.

횡단보도 건너서 시장 가야지 이럴 수 있는데 또 차를 몰고 가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영업제한 필요한가?▼

-사실은 이건 세부적인 문제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진행과정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집 근처에 전통시장이 없거나 아니면 또 그러다 보니까 장을 미루거나 그러다 보면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일 이후에 지역의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매출신장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괴멸되었던 소상공인 업계가 희망을 좀 가졌었던 계기가 되고 또 그게 신규 투자가 되고 또 그래서 분명히 대형마트와 다른 소상공인의 어떤 새로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순환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 말씀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마트가 문을 닫는 토요일에 더 많이 매출이 오르더라.

그건 분명하다는 이런 얘기시죠?

-예, 그건 저희가 결과가..

-반론 있으십니까?

-저는 의견이 좀 차이가...

다른데.

매출이 오른다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오르고 얼마나 오르는지가 근거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연구가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연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영업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또 오른다는 것이 실제로 세액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매입매출 자료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응답에 의해서 오른 것 같다, 다소 오른 편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로 하는 방식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설문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완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사를 저희가 주로 한 곳이 정부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했고요.

사실은 어떤 의뢰업체에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아니고 매출조사를 했는데 매출이 11.7%가 올랐고 그다음에 고객 수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지표상으로 통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이 올랐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출이 분명히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트의 영업규제와 관련해서 1, 2심 판결이 좀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영업제한이 합당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2심은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달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온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거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고 아직 명확한 수치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더 하셔서 정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은 조사...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온 근거가 저희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여기는 체인스토어 협회, 대형마트에서 의뢰한 협회에서 이익을 의뢰한 협회에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차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기관에서 한 객관적인 조사를 사실은 신뢰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목상권 보고 위한 최소한의 조치”▼

그러면 갑론을박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이고 또 그걸 다시 조사를 계속한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에서 계속 오차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더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대형 소매점 영업제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했지만 재래시장이나 소형 슈퍼마켓 매출은 증가됐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식의 조사방법은 참 문제가 많아요.

-조사방법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 전체 내지 최소한 어느 정도 지역 단위로 물어보는데 조사할 때는 몇 개 찍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랜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어느 점포가 대형마트나 SSM이 문을 닫으면 그 가까이에 득보는 점포가 사실 있을 수 있죠.

두부가 20개 팔리던 게 25개, 30개 팔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점포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특정 점포 몇 개를 놓고 하거나 특정한 조건의 점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매출이 전체적으로 20% 내지 몇십 프로 올랐다?저는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집계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는 많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점 조사할 때는 랜덤 샘플링이 사실상 비용 문제, 시간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이런 얘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출이 저쪽이 영업규제를 하는데 매출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낫다라는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조사의 신뢰성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요.

다만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농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분들도 다 농민, 어민이니까.

그런 피해도 있다는 거랑 제가 우리 오늘 담당 작가한테 좀 여쭤봤는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시장을 가느냐 했더니.

본인은 잘 안 가는 편이래요.

그런데 시장에 가면 마트는 어떤 제품들이 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물건을 사는 데 편리성이 있는데 시장은 그런 점도 있고 또 가야 되는 이동시간에 대한 부담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 대형마트를 죽이자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일부 과다하게 외국 사례에 비해서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 비한다면 많이 입점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다 논하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그렇지만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과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의무휴업이 1차적으로 아주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오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통시장의 89%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대형마트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어민들 관련해서 대형마트의 독과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이제 시장 활성화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그런데 여전히 아직 미흡한데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음식해야 장사 잘되는 분인데 건물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이만한 거 하나 사려고 들어가나 싶고 상인이 안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차장 부족하다 해서 지어줬는데도 거기 주차 안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지 대안은 갖고 계신지.

-이게 근본적인 대안에서 소상공인과 대형마트하고의 상생방안이 사실은 거시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상공인 시장이 괴멸됐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 시간관계상 여쭤보지 못할 것 같고요.

영업제한만이 소공는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당히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그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대를 역행하거나 뒤집어가지고 막기나 규제하기보다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원이라는 게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가고 있고 그중의 절반 정도가 주부들 같은 경우도 가정들이 절반 이상이 벌써 10년씩이나 됐지 않습니까?

다 맞벌이입니다.

이거에 대한 걸 역행하기보다는 기존에 소상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극복해 줄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유통업 간의 싸움으로 규제 진행하기보다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도시개발이든지 부도심개발이든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보호대상들.

-규제 대신 지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취지가 상생하자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결론이 이 자리에서 날 일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사진단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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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손해” vs “골목상권 보호”
    • 입력 2015-09-18 17:46:26
    • 수정2015-09-18 19:55:06
    시사진단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법적인 다툼도 있고 마트 문 닫는다고 시장 가느냐 하는 실효성의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영업제한은 안 된다는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영업제한은 필요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습니까?

-오늘 대부분 공개변론 다녀오셨죠? 어떻던가요?

-지금까지 어떤 양쪽의 주장이 계속됐고요.

사실은 소상공인 업계 입장은 우리 변호사가 충분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종 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격주 일요일이죠.

그리고 밤에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심야에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현재 법에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매월 2회씩 의무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2회를 쉬다가 또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평일에 2회씩 쉬는 데도 바뀌어서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제한에 있어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제한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 2시간을 늘려서 아침 10시까지.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영업규제를 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얘기부터 좀 하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부들이 시장을 갈 거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교수님은 마트가 문을 닫은 일요일에는 시장에서 혹시 장을 보시나요?

-문 닫았는데 갈 수 없고요.

재래시장에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 사실 서울 시내에 꽤 여러 개가 많지만 많은 거주지역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떠시냐고요?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마트에 안 간 대신 다른 요일에 장을 보시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요일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하면서.

-우리 최승재 연합회장님은 당연히...

-당연히 대형마트는 안 갑니다.

-대형마트는 안 가시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효성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박지현 앵커도 주부지만 마트가 문을 닫으면 다시 차를 몰고 시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에이 내일 사지.

어떻게 돼요?

-제 주변 역시 전통시장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오히려 더 멀리 가야 하는 문제도 있죠?

-가까이 가니까 오히려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이 전통시장이 꼭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트 옆에 있으면 오늘 마트 문 닫았네.

횡단보도 건너서 시장 가야지 이럴 수 있는데 또 차를 몰고 가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영업제한 필요한가?▼

-사실은 이건 세부적인 문제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진행과정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집 근처에 전통시장이 없거나 아니면 또 그러다 보니까 장을 미루거나 그러다 보면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일 이후에 지역의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매출신장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괴멸되었던 소상공인 업계가 희망을 좀 가졌었던 계기가 되고 또 그게 신규 투자가 되고 또 그래서 분명히 대형마트와 다른 소상공인의 어떤 새로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순환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 말씀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마트가 문을 닫는 토요일에 더 많이 매출이 오르더라.

그건 분명하다는 이런 얘기시죠?

-예, 그건 저희가 결과가..

-반론 있으십니까?

-저는 의견이 좀 차이가...

다른데.

매출이 오른다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오르고 얼마나 오르는지가 근거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연구가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연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영업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또 오른다는 것이 실제로 세액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매입매출 자료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응답에 의해서 오른 것 같다, 다소 오른 편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로 하는 방식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설문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완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사를 저희가 주로 한 곳이 정부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했고요.

사실은 어떤 의뢰업체에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아니고 매출조사를 했는데 매출이 11.7%가 올랐고 그다음에 고객 수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지표상으로 통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이 올랐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출이 분명히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트의 영업규제와 관련해서 1, 2심 판결이 좀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영업제한이 합당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2심은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달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온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거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고 아직 명확한 수치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더 하셔서 정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은 조사...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온 근거가 저희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여기는 체인스토어 협회, 대형마트에서 의뢰한 협회에서 이익을 의뢰한 협회에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차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기관에서 한 객관적인 조사를 사실은 신뢰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목상권 보고 위한 최소한의 조치”▼

그러면 갑론을박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이고 또 그걸 다시 조사를 계속한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에서 계속 오차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더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대형 소매점 영업제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했지만 재래시장이나 소형 슈퍼마켓 매출은 증가됐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식의 조사방법은 참 문제가 많아요.

-조사방법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 전체 내지 최소한 어느 정도 지역 단위로 물어보는데 조사할 때는 몇 개 찍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랜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어느 점포가 대형마트나 SSM이 문을 닫으면 그 가까이에 득보는 점포가 사실 있을 수 있죠.

두부가 20개 팔리던 게 25개, 30개 팔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점포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특정 점포 몇 개를 놓고 하거나 특정한 조건의 점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매출이 전체적으로 20% 내지 몇십 프로 올랐다?저는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집계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는 많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점 조사할 때는 랜덤 샘플링이 사실상 비용 문제, 시간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이런 얘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출이 저쪽이 영업규제를 하는데 매출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낫다라는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조사의 신뢰성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요.

다만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농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분들도 다 농민, 어민이니까.

그런 피해도 있다는 거랑 제가 우리 오늘 담당 작가한테 좀 여쭤봤는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시장을 가느냐 했더니.

본인은 잘 안 가는 편이래요.

그런데 시장에 가면 마트는 어떤 제품들이 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물건을 사는 데 편리성이 있는데 시장은 그런 점도 있고 또 가야 되는 이동시간에 대한 부담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 대형마트를 죽이자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일부 과다하게 외국 사례에 비해서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 비한다면 많이 입점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다 논하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그렇지만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과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의무휴업이 1차적으로 아주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오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통시장의 89%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대형마트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어민들 관련해서 대형마트의 독과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이제 시장 활성화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그런데 여전히 아직 미흡한데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음식해야 장사 잘되는 분인데 건물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이만한 거 하나 사려고 들어가나 싶고 상인이 안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차장 부족하다 해서 지어줬는데도 거기 주차 안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지 대안은 갖고 계신지.

-이게 근본적인 대안에서 소상공인과 대형마트하고의 상생방안이 사실은 거시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상공인 시장이 괴멸됐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 시간관계상 여쭤보지 못할 것 같고요.

영업제한만이 소공는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당히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그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대를 역행하거나 뒤집어가지고 막기나 규제하기보다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원이라는 게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가고 있고 그중의 절반 정도가 주부들 같은 경우도 가정들이 절반 이상이 벌써 10년씩이나 됐지 않습니까?

다 맞벌이입니다.

이거에 대한 걸 역행하기보다는 기존에 소상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극복해 줄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유통업 간의 싸움으로 규제 진행하기보다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도시개발이든지 부도심개발이든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보호대상들.

-규제 대신 지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취지가 상생하자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결론이 이 자리에서 날 일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사진단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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