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입력 2015.09.19 (07:40) 수정 2015.09.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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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탄광이나 공장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이 난청입니다.

그런데 난청 진단을 받고도, 불합리한 법 규정 때문에 산재 인정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했던 권태규 씨.

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에 난청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권태규(소음성 난청 진단 근로자) : "약간 증상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어느정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안 하면 잘 못 들어요."

하지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을 확진 받은 때 부터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유독 난청에 대해서만 '사업장을 떠난 지 3년 이내'라는 별도 지침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현종(노무사) :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금방 증상을 알 수가 있는데 난청은 근무하는 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산재신청보다 훨씬 까다롭고.."

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해당 지침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까지 받았지만, 1년 넘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31명이 또 산재 판정을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우원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31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꾸만 늦어지는 행정 처리에 당사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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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 입력 2015-09-19 07:42:29
    • 수정2015-09-19 0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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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이나 공장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이 난청입니다.

그런데 난청 진단을 받고도, 불합리한 법 규정 때문에 산재 인정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했던 권태규 씨.

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에 난청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권태규(소음성 난청 진단 근로자) : "약간 증상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어느정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안 하면 잘 못 들어요."

하지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을 확진 받은 때 부터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유독 난청에 대해서만 '사업장을 떠난 지 3년 이내'라는 별도 지침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현종(노무사) :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금방 증상을 알 수가 있는데 난청은 근무하는 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산재신청보다 훨씬 까다롭고.."

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해당 지침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까지 받았지만, 1년 넘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31명이 또 산재 판정을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우원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31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꾸만 늦어지는 행정 처리에 당사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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