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천억 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사 상무 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천여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천300여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사 상무 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천여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천300여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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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300억 투자금 유용’ 자문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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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0 00:42:46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천억 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사 상무 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천여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천300여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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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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