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오산시의원 최 모 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1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달 불법적으로 일정액을 걷었다며 이달 초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 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직 오산시의원 최 모 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1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달 불법적으로 일정액을 걷었다며 이달 초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 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배당
-
- 입력 2015-09-20 01:01:17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오산시의원 최 모 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1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달 불법적으로 일정액을 걷었다며 이달 초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 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유호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