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배당

입력 2015.09.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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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오산시의원 최 모 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1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달 불법적으로 일정액을 걷었다며 이달 초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 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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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배당
    • 입력 2015-09-20 01:01:17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오산시의원 최 모 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1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달 불법적으로 일정액을 걷었다며 이달 초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 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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