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신청안 29개 중 5개 추진 의결
입력 2015.09.21 (15:47)
수정 2015.09.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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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지난 14일부터 접수된 진상규명조사 신청안 29개 중 5개를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조사 신청안에는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의 원본 여부와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사고 당시 세월호와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 내용 등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또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조사 신청안에는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의 원본 여부와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사고 당시 세월호와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 내용 등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또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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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신청안 29개 중 5개 추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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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1 15:47:32
- 수정2015-09-21 15:50:03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지난 14일부터 접수된 진상규명조사 신청안 29개 중 5개를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조사 신청안에는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의 원본 여부와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사고 당시 세월호와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 내용 등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또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조사 신청안에는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의 원본 여부와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사고 당시 세월호와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 내용 등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또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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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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