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업소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67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6월 20대 여성 A씨에게 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데려가 업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6월 20대 여성 A씨에게 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데려가 업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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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전력’ 협박해 성매매업소에 넘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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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1 18:24:36
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업소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67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6월 20대 여성 A씨에게 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데려가 업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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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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