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입력 2015.09.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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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사회에서 퇴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부하 직원 등에 대한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며, 현재는 금고 이상을 형을 받을 경우에만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도 명시됐습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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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 입력 2015-09-23 08:04:58
    사회
중앙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사회에서 퇴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부하 직원 등에 대한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며, 현재는 금고 이상을 형을 받을 경우에만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도 명시됐습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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