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가장’ 새내기 여순경, 10년 도주범 검거

입력 2015.09.23 (21:34) 수정 2015.10.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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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10여 년간 숨어 지내던 40대 지명수배자가 택배 기사를 가장한 신임 여경의 재치로 검거됐습니다.

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한 남성을 붙잡아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남성은 다름 아닌 A급 지명 수배자.

10여 년간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오던 49살 김 모 씨가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검거됐습니다.

부임 한 달 차인 신임 여순경이 택배 기사를 가장해 문을 열게 한 뒤 붙잡았습니다.

<녹취> "택배왔습니다~"

십 년여를 이어온 지명수배자의 도피 행각은 임용 6개월 차 신임 여순경의 기지로 결국,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40억 원 상당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뒤 도망 다니던 김 씨는 치밀하게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지난해, 이사를 오면서도 지인의 명의를 이용했고,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에서도 태연히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대조하자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인터뷰> 이○○(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 "택배가 왔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의심을 좀 누그러뜨려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신분을 확인한 후에 그런 식으로 검거를..."

신임 여경의 재치로 김 씨를 검거한 경찰은 수배를 내린 서울 서초경찰서로 김 씨를 인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연관 기사]

☞ 지명수배자 검거 신임 여경 활약상…경찰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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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가장’ 새내기 여순경, 10년 도주범 검거
    • 입력 2015-09-23 21:35:26
    • 수정2015-10-07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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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10여 년간 숨어 지내던 40대 지명수배자가 택배 기사를 가장한 신임 여경의 재치로 검거됐습니다. 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한 남성을 붙잡아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남성은 다름 아닌 A급 지명 수배자. 10여 년간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오던 49살 김 모 씨가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검거됐습니다. 부임 한 달 차인 신임 여순경이 택배 기사를 가장해 문을 열게 한 뒤 붙잡았습니다. <녹취> "택배왔습니다~" 십 년여를 이어온 지명수배자의 도피 행각은 임용 6개월 차 신임 여순경의 기지로 결국,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40억 원 상당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뒤 도망 다니던 김 씨는 치밀하게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지난해, 이사를 오면서도 지인의 명의를 이용했고,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에서도 태연히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대조하자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인터뷰> 이○○(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 "택배가 왔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의심을 좀 누그러뜨려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신분을 확인한 후에 그런 식으로 검거를..." 신임 여경의 재치로 김 씨를 검거한 경찰은 수배를 내린 서울 서초경찰서로 김 씨를 인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연관 기사] ☞ 지명수배자 검거 신임 여경 활약상…경찰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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