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미끼 할부 계약 사기 3대 특징은?

입력 2015.09.24 (12:00) 수정 2015.09.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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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광고대행을 한다는 A업체를 소개받았다. A사는 가입비 60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장기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월 70만 원씩을 지원해준다고 했다. 9달만 써도 가입비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비를 내고, B캐피탈과 렌탈 계약을 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도 A사는 렌탈료를 주지 않았다. 이 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가입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약속받았던 렌탈료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캐피탈사에는 계속 렌탈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비싼 운동기구나 자동차 등을 할부로 빌리거나 사면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약속을 어겨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꼽은 할부계약사기 3대 특징은..

1. 공짜다

할부계약사기는 늘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원금 형태로 돈을 대주니 사실상 무료고 공짜라는 식이다.

2. 당신은 특별히 선택됐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의 용어로 고객을 현혹한다.

3. 당신만 알아. 비밀이야!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료 무료지원’ 등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렌탈계약서나 할부계약서 같은 본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럽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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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체험’ 미끼 할부 계약 사기 3대 특징은?
    • 입력 2015-09-24 12:00:29
    • 수정2015-09-24 17:02:47
    경제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광고대행을 한다는 A업체를 소개받았다. A사는 가입비 60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장기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월 70만 원씩을 지원해준다고 했다. 9달만 써도 가입비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비를 내고, B캐피탈과 렌탈 계약을 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도 A사는 렌탈료를 주지 않았다. 이 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가입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약속받았던 렌탈료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캐피탈사에는 계속 렌탈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비싼 운동기구나 자동차 등을 할부로 빌리거나 사면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약속을 어겨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꼽은 할부계약사기 3대 특징은..

1. 공짜다

할부계약사기는 늘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원금 형태로 돈을 대주니 사실상 무료고 공짜라는 식이다.

2. 당신은 특별히 선택됐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의 용어로 고객을 현혹한다.

3. 당신만 알아. 비밀이야!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료 무료지원’ 등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렌탈계약서나 할부계약서 같은 본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럽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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