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배상금 신청과 소송으로 나뉘어

입력 2015.09.24 (1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부 배상금 신청과 소송 제기 그룹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사망자 304명 가운데 60%인 181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55%인 86명만 배상 지급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 111명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어, 일부 유족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고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 신청과 소송으로 나뉘어
    • 입력 2015-09-24 18:44:31
    사회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부 배상금 신청과 소송 제기 그룹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사망자 304명 가운데 60%인 181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55%인 86명만 배상 지급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 111명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어, 일부 유족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고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