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 경찰관 폭행하면 구속 영장…“무관용 원칙”

입력 2015.09.30 (07:38) 수정 2015.09.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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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경찰이 밝힌 법 질서 확립 대책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강신명 청장 임기 2년차를 맞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등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폴리스라인 즉, 경찰통제선을 법질서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침범만 해도 곧바로 검거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정 이후에는 옥외 집회가 금지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교통질서 분야와 관련해선, 현재 5천8백여 대인 무인 감시 장비를 2017년에 7천 대까지 늘리고 내년부턴 교차로 꼬리 물기를 단속하는 무인 장비도 도입하는 등, 무인·기계식 교통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도 사고와 교통 정체 유발 우려가 있는 '대로 차단형 단속'에서 벗어나, 주·야간 구분 없이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 도로에서 20~30분씩 단속하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소 이동식 단속'이 활성화됩니다.

경찰은 교통과 건설, 소방, 시설물, 에너지 등 안전과 관련한 주요 5개 분야의 비리와 함께,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 조직 폭력배와 상습적인 무전 취식·소란 행위자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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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복 경찰관 폭행하면 구속 영장…“무관용 원칙”
    • 입력 2015-09-30 08:02:58
    • 수정2015-09-30 0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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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경찰이 밝힌 법 질서 확립 대책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이 강신명 청장 임기 2년차를 맞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등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폴리스라인 즉, 경찰통제선을 법질서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침범만 해도 곧바로 검거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정 이후에는 옥외 집회가 금지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교통질서 분야와 관련해선, 현재 5천8백여 대인 무인 감시 장비를 2017년에 7천 대까지 늘리고 내년부턴 교차로 꼬리 물기를 단속하는 무인 장비도 도입하는 등, 무인·기계식 교통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도 사고와 교통 정체 유발 우려가 있는 '대로 차단형 단속'에서 벗어나, 주·야간 구분 없이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 도로에서 20~30분씩 단속하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소 이동식 단속'이 활성화됩니다.

경찰은 교통과 건설, 소방, 시설물, 에너지 등 안전과 관련한 주요 5개 분야의 비리와 함께,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 조직 폭력배와 상습적인 무전 취식·소란 행위자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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