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면 마취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입력 2015.10.01 (06:51) 수정 2015.10.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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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건강검진 받으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관심을 가지실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했던 40대 남성이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으로 위 내부 검사를 받다가 숨졌는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를 넘기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북적입니다.

건강했던 이 40대 남성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프로포폴로 수면 마취를 한 뒤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녹취> 유가족 : "정말 건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를 끌어온 법정 다툼 끝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며, 병원이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이 호흡억제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후 혈압과 호흡, 맥박 수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을 정도로 의료진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서영현(변호사) : "의료진들의 감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감시도 못하고 응급조치를 못 한…."

지난 5년간 접수된 마취사고 가운데 37%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발생했습니다.

의료기록지가 없는 경우가 98%였고, 보조적인 산소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도 61%나 됐습니다.

법원은 프로포폴 마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시경실에 응급처치 도구 등이 반드시 비치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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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수면 마취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 입력 2015-10-01 06:52:20
    • 수정2015-10-01 0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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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건강검진 받으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관심을 가지실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했던 40대 남성이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으로 위 내부 검사를 받다가 숨졌는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를 넘기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북적입니다.

건강했던 이 40대 남성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프로포폴로 수면 마취를 한 뒤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녹취> 유가족 : "정말 건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를 끌어온 법정 다툼 끝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며, 병원이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이 호흡억제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후 혈압과 호흡, 맥박 수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을 정도로 의료진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서영현(변호사) : "의료진들의 감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감시도 못하고 응급조치를 못 한…."

지난 5년간 접수된 마취사고 가운데 37%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발생했습니다.

의료기록지가 없는 경우가 98%였고, 보조적인 산소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도 61%나 됐습니다.

법원은 프로포폴 마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시경실에 응급처치 도구 등이 반드시 비치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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