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휴대전화로…주인 몰래 천여만 원 결제

입력 2015.10.06 (21:25) 수정 2015.10.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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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빌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챙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바탕화면 암호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요금이 나올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여성이 공원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댑니다.

뭔가를 옮겨적더니 일어나 사라집니다.

옷 수선을 맡긴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와 모바일 문화상품권 25만 원어치를 결제한 뒤 되돌려 준 겁니다.

바탕화면에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버튼 3개를 동시에 눌러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풀고 사용했습니다.

<녹취> 옷 수선 가게 아줌마(피해자) : "휴대전화가 이상한 거예요. 사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싹 다 지워져 버렸어."

22살 심 모 씨는 이렇게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자신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게 주인 30여 명의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훔쳐,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이 천3백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심 모 씨(피의자) : "휴대전화 주인이 (직접) 보안을 걸어 놓지 않으면 보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휴대전화 대리점에) 처음 취직했을 때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비밀번호 없이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 양동신(의정부경찰서) : "유심칩에 보안을 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유심칩을 통해 모바일 결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50~60대 영세상인인 피해자들은 한 달이 지나 요금 명세서를 받아볼 때까지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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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휴대전화로…주인 몰래 천여만 원 결제
    • 입력 2015-10-06 21:26:53
    • 수정2015-10-06 2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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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빌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챙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바탕화면 암호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요금이 나올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여성이 공원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댑니다.

뭔가를 옮겨적더니 일어나 사라집니다.

옷 수선을 맡긴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와 모바일 문화상품권 25만 원어치를 결제한 뒤 되돌려 준 겁니다.

바탕화면에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버튼 3개를 동시에 눌러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풀고 사용했습니다.

<녹취> 옷 수선 가게 아줌마(피해자) : "휴대전화가 이상한 거예요. 사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싹 다 지워져 버렸어."

22살 심 모 씨는 이렇게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자신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게 주인 30여 명의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훔쳐,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이 천3백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심 모 씨(피의자) : "휴대전화 주인이 (직접) 보안을 걸어 놓지 않으면 보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휴대전화 대리점에) 처음 취직했을 때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비밀번호 없이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 양동신(의정부경찰서) : "유심칩에 보안을 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유심칩을 통해 모바일 결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50~60대 영세상인인 피해자들은 한 달이 지나 요금 명세서를 받아볼 때까지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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