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 ‘기러기 아빠’…“아내에 이혼 책임”

입력 2015.10.06 (21:27) 수정 2015.10.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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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으로 유학 간 딸과 함께 8년 간 귀국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국내에 홀로 남은 일명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됐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와 자녀들이 미국에서 보내 온 영상을 보며 웃음 짓는 아버지.

하지만 이내 처지를 한탄하며 먹던 라면 그릇을 집어던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일명 '기러기 아빠'의 비애를 담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부산에 살던 50대의 한 남성도 지난 2006년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3년이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되자, 부인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귀국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요청을 거부하고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자 결국 이혼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원(원고 측 변호인) : "폭행, 외도 등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는 달리 일방에 의한 오랜 기간의 별거 만으로 이혼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교육을 위해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부부들에게 가족과 진정한 혼인 생활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연관 기사]

☞ [사건후] “여보 외롭고 힘들어” 8년 외조 ‘기러기 아빠’의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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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간 ‘기러기 아빠’…“아내에 이혼 책임”
    • 입력 2015-10-06 21:28:37
    • 수정2015-10-06 2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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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으로 유학 간 딸과 함께 8년 간 귀국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국내에 홀로 남은 일명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됐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와 자녀들이 미국에서 보내 온 영상을 보며 웃음 짓는 아버지.

하지만 이내 처지를 한탄하며 먹던 라면 그릇을 집어던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일명 '기러기 아빠'의 비애를 담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부산에 살던 50대의 한 남성도 지난 2006년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3년이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되자, 부인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귀국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요청을 거부하고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자 결국 이혼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원(원고 측 변호인) : "폭행, 외도 등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는 달리 일방에 의한 오랜 기간의 별거 만으로 이혼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교육을 위해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부부들에게 가족과 진정한 혼인 생활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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