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성 질병 환자의 가족들에 대해, '상담 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동거 가족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를 돌보는 '시설급여 수급자' 가족은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6달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건강증진센터 7곳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5곳에서 앞으로 8주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동거 가족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를 돌보는 '시설급여 수급자' 가족은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6달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건강증진센터 7곳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5곳에서 앞으로 8주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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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자‘ 가족, 상담 서비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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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5 14:03:12
보건복지부가 노인성 질병 환자의 가족들에 대해, '상담 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동거 가족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를 돌보는 '시설급여 수급자' 가족은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6달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건강증진센터 7곳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5곳에서 앞으로 8주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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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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