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늘 개최한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80%에 육박했지만 올해 2월에는 16.3%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 39만여 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습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 체류가 보장되고, 사업주 동의에 따라 근무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늘 개최한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80%에 육박했지만 올해 2월에는 16.3%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 39만여 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습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 체류가 보장되고, 사업주 동의에 따라 근무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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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도입 11년…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율 16%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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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5 18:18:40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늘 개최한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80%에 육박했지만 올해 2월에는 16.3%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 39만여 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습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 체류가 보장되고, 사업주 동의에 따라 근무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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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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