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장 34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청도군 각북면의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공사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청도군 각북면의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공사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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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송전탑 반대 시위 3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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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5 19:33:33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장 34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청도군 각북면의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공사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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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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