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에 벽돌 던진 어린이,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5.10.16 (10:22) 수정 2015.10.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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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 A군은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의자는 초등학생 4학년생으로 만 10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형법 적용 개시연령을 일본과 같은 14세로 정하고 있다. 일부 구미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연령대를 형사처벌 개시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소년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별한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범죄소년과 같지만 나이가 14세가 안된 소년이다. 우범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10세 이상 소년을 말한다.

이번에 '캣맘 사건'의 용의자인 A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안된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고, 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A군이 2005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라고 보도하고 있다. 만일 이게 맞다면 A군은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 된다. 즉 A군이 10살이라면 촉법소년이어서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14세를 넘겼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도 소년부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면할 수 도 있지만, 범죄가 중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용의자 어린이 부모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단비 변호사는 “현행법상 피해자와 가족들은 용의자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 어린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옥상문 개방 같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피해자 가족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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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캣맘’에 벽돌 던진 어린이, 어떤 처벌 받나?
    • 입력 2015-10-16 10:22:29
    • 수정2015-10-16 19:13:01
    사회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 A군은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의자는 초등학생 4학년생으로 만 10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형법 적용 개시연령을 일본과 같은 14세로 정하고 있다. 일부 구미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연령대를 형사처벌 개시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소년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별한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범죄소년과 같지만 나이가 14세가 안된 소년이다. 우범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10세 이상 소년을 말한다.

이번에 '캣맘 사건'의 용의자인 A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안된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고, 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A군이 2005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라고 보도하고 있다. 만일 이게 맞다면 A군은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 된다. 즉 A군이 10살이라면 촉법소년이어서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14세를 넘겼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도 소년부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면할 수 도 있지만, 범죄가 중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용의자 어린이 부모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단비 변호사는 “현행법상 피해자와 가족들은 용의자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 어린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옥상문 개방 같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피해자 가족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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