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구글, 저서 스캔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판결

입력 2015.10.17 (0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저서들을 스캔해 전자도서관에 모으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제2 순회항소법원은 오늘 구글이 저서들을 스캔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작가협회와 일부 개인 작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의 전자도서관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저서들을 스캔하기 시작해 이미 2천만 권의 장서를 전자도서관에 배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항소법원 “구글, 저서 스캔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판결
    • 입력 2015-10-17 00:27:39
    국제
구글이 저서들을 스캔해 전자도서관에 모으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제2 순회항소법원은 오늘 구글이 저서들을 스캔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작가협회와 일부 개인 작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의 전자도서관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저서들을 스캔하기 시작해 이미 2천만 권의 장서를 전자도서관에 배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