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사촌처제에 흥분제 먹여 성폭행 시도 ‘중형’

입력 2015.10.17 (14:25) 수정 2015.10.17 (15: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14살 B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8살 C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4살 사촌처제에 흥분제 먹여 성폭행 시도 ‘중형’
    • 입력 2015-10-17 14:25:41
    • 수정2015-10-17 15:20:07
    사회
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14살 B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8살 C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