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채무 모두 변제…M&A 계획 없어”

입력 2015.10.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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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주식회사 동양이 오늘, 회생채권 가운데 미변제 잔액 천 779억 원을 변제해 사실상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동양의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양의 인수합병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M&A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해 지난해 약 4천 141억 원을 조기 변제했고, 남아있던 약 2천 930억 원도 올해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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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양, 채무 모두 변제…M&A 계획 없어”
    • 입력 2015-10-20 14:22:15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주식회사 동양이 오늘, 회생채권 가운데 미변제 잔액 천 779억 원을 변제해 사실상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동양의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양의 인수합병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M&A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해 지난해 약 4천 141억 원을 조기 변제했고, 남아있던 약 2천 930억 원도 올해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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