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 대리점 영업사원 똑같이 일하지만…“기본급도 없어”

입력 2015.10.21 (21:30) 수정 2015.10.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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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대리점 영업 사원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 그제(19일) 전해드렸는데요.

대리점 영업사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어서,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도 못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영점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대리점 영업사원에게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물론 기본급도 없습니다.

차를 못 파는 달엔 통신지원비 만 6천 원이 소득 아닌 소득의 전부입니다.

<녹취> 김OO(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위원장) : "의료보험조차도 안해줘서 의료보험도 6,7개월씩 밀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 학자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돌아가며 당직을 해도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대리점들이 영업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근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조회에 참석해야 하며, 정기 감사를 받아 통장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 현대차 본사 업무지도팀 직원(감사 당시 녹취) :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주실 수 있는 게 없으신 거죠? (통장사본이요? 대출내역?) 네."

실적이 나쁘면 교육도 받습니다.

대리점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리점 대표(음성변조) : "(본사의 판매 수수료는) 평균 잡아서 5% 잡으시면 돼요. 5:12 사무실 운영하고 여직원 급여주고 다 하고 나면..."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은 모두 6천여 명.

서류상 용역 계약일지라도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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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車 대리점 영업사원 똑같이 일하지만…“기본급도 없어”
    • 입력 2015-10-21 21:31:14
    • 수정2015-10-22 06:02:01
    뉴스 9
<앵커 멘트>

자동차 대리점 영업 사원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 그제(19일) 전해드렸는데요.

대리점 영업사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어서,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도 못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영점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대리점 영업사원에게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물론 기본급도 없습니다.

차를 못 파는 달엔 통신지원비 만 6천 원이 소득 아닌 소득의 전부입니다.

<녹취> 김OO(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위원장) : "의료보험조차도 안해줘서 의료보험도 6,7개월씩 밀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 학자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돌아가며 당직을 해도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대리점들이 영업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근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조회에 참석해야 하며, 정기 감사를 받아 통장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 현대차 본사 업무지도팀 직원(감사 당시 녹취) :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주실 수 있는 게 없으신 거죠? (통장사본이요? 대출내역?) 네."

실적이 나쁘면 교육도 받습니다.

대리점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리점 대표(음성변조) : "(본사의 판매 수수료는) 평균 잡아서 5% 잡으시면 돼요. 5:12 사무실 운영하고 여직원 급여주고 다 하고 나면..."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은 모두 6천여 명.

서류상 용역 계약일지라도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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