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피해 준 소극 행정공무원 ‘징계’
입력 2015.10.23 (07:40)
수정 2015.10.23 (09: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일을 하면 해결될 일을 나몰라라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안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됩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건물을 증축한 A씨.
병원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병원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9달 만에 간신히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자체에 '소극행정'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비리는 아니라 해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이 결국은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지국장) : "소극행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민원 센터에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편 사례를 접수 처리하는 전담반도 설치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반면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다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일을 하면 해결될 일을 나몰라라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안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됩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건물을 증축한 A씨.
병원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병원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9달 만에 간신히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자체에 '소극행정'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비리는 아니라 해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이 결국은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지국장) : "소극행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민원 센터에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편 사례를 접수 처리하는 전담반도 설치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반면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다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에게 피해 준 소극 행정공무원 ‘징계’
-
- 입력 2015-10-23 07:41:48
- 수정2015-10-23 09:21:14

<앵커 멘트>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일을 하면 해결될 일을 나몰라라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안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됩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건물을 증축한 A씨.
병원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병원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9달 만에 간신히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자체에 '소극행정'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비리는 아니라 해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이 결국은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지국장) : "소극행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민원 센터에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편 사례를 접수 처리하는 전담반도 설치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반면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다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일을 하면 해결될 일을 나몰라라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안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됩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건물을 증축한 A씨.
병원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병원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9달 만에 간신히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자체에 '소극행정'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비리는 아니라 해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이 결국은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지국장) : "소극행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민원 센터에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편 사례를 접수 처리하는 전담반도 설치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반면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다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
-
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김개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