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받으세요”…국제 우편 사기

입력 2015.10.24 (06:22) 수정 2015.10.24 (0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먼 친척이 남긴 수백억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솔깃한 제안이나 큰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국제우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돈 많은 기업체 대표를 노려 선수금만 받아 챙긴다고 합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기업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는 최근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라는 곳에서 국제우편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먼 친척이 해외에서 유산을 남기고 숨졌으니 상속 소송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유산은 2,8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500억 원으로, 승소하면 김 씨가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00(대기업 자회사 대표) : "금액이 일단 거액인 데다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내가 나쁠 건 없겠다…"

김 씨가 연락을 하자 계약을 하자며 선수금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편을 보낸 회사도, 발신 직원도, 실존 컨설팅 회사와 직원을 비슷하게 사칭한 가짜였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에는 이와 비슷한 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큰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수금으로 3억 원을 송금했다가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거래의 시작은 역시 국제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우편과 이메일, 전화로만 이뤄지는 해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겁니다.

선수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추적조차 어렵습니다.

<인터뷰> 하성화(변호사)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쪽에서 먼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증없이 불확실한 해외 거래를 하면, 회사와 개인의 정보 노출로 2차 무역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산 상속 받으세요”…국제 우편 사기
    • 입력 2015-10-24 06:26:57
    • 수정2015-10-24 08:42:1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먼 친척이 남긴 수백억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솔깃한 제안이나 큰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국제우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돈 많은 기업체 대표를 노려 선수금만 받아 챙긴다고 합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기업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는 최근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라는 곳에서 국제우편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먼 친척이 해외에서 유산을 남기고 숨졌으니 상속 소송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유산은 2,8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500억 원으로, 승소하면 김 씨가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00(대기업 자회사 대표) : "금액이 일단 거액인 데다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내가 나쁠 건 없겠다…"

김 씨가 연락을 하자 계약을 하자며 선수금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편을 보낸 회사도, 발신 직원도, 실존 컨설팅 회사와 직원을 비슷하게 사칭한 가짜였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에는 이와 비슷한 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큰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수금으로 3억 원을 송금했다가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거래의 시작은 역시 국제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우편과 이메일, 전화로만 이뤄지는 해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겁니다.

선수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추적조차 어렵습니다.

<인터뷰> 하성화(변호사)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쪽에서 먼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증없이 불확실한 해외 거래를 하면, 회사와 개인의 정보 노출로 2차 무역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