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비 안전서는 불법으로 증축한 소형 어선 83 척을 적발해 50 살 박 모씨 등 선주 8 명과 48 살 김 모씨 등 조선소 대표 8 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선박건조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원 42 살 서 모씨 등 2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완도 지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던 김 씨 등은 지난 2012 년 6 월부터 1 년 8 개월동안 선주 박 씨 등으로부터 어선 한 척당 2~6천 만 원의 돈을 받고 선원 휴식공간과 선미 부분을 늘리는 수법으로 7.93 톤 규모의 소형 연안 어선을 최대 21 톤 규모의 중형 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검사원 서 모씨 등은 조선소의 선박 건조 현장에 입회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률 꾸며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주들이 어구나 어획물을 더 싣기 위해 어선을 불법 증축했으며, 이렇게 증축된 어선들은 전복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건조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원 42 살 서 모씨 등 2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완도 지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던 김 씨 등은 지난 2012 년 6 월부터 1 년 8 개월동안 선주 박 씨 등으로부터 어선 한 척당 2~6천 만 원의 돈을 받고 선원 휴식공간과 선미 부분을 늘리는 수법으로 7.93 톤 규모의 소형 연안 어선을 최대 21 톤 규모의 중형 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검사원 서 모씨 등은 조선소의 선박 건조 현장에 입회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률 꾸며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주들이 어구나 어획물을 더 싣기 위해 어선을 불법 증축했으며, 이렇게 증축된 어선들은 전복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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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불법 증축 선주·조선소 대표 등 1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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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3:38:54
울산 해양경비 안전서는 불법으로 증축한 소형 어선 83 척을 적발해 50 살 박 모씨 등 선주 8 명과 48 살 김 모씨 등 조선소 대표 8 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선박건조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원 42 살 서 모씨 등 2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완도 지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던 김 씨 등은 지난 2012 년 6 월부터 1 년 8 개월동안 선주 박 씨 등으로부터 어선 한 척당 2~6천 만 원의 돈을 받고 선원 휴식공간과 선미 부분을 늘리는 수법으로 7.93 톤 규모의 소형 연안 어선을 최대 21 톤 규모의 중형 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검사원 서 모씨 등은 조선소의 선박 건조 현장에 입회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률 꾸며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주들이 어구나 어획물을 더 싣기 위해 어선을 불법 증축했으며, 이렇게 증축된 어선들은 전복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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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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