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 범인 제압용 무기로 ‘쌍절곤’ 채택

입력 2015.10.28 (03: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앤더슨시 경찰국이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통적인 범인 제압 무기인 곤봉과 함께 쌍절곤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앤더슨시 경찰국이 범인 제압 무기로 쌍절곤을 채택한 것은 유용성과 안전성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앤더슨시 경찰국이 허가한 쌍절곤은 플라스틱 바에 나일론 줄로 연결한 개량형으로,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경찰국 등이 사용했다가 일부 경찰관들이 용의자의 팔목을 부러뜨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앤더슨시 경찰국은 이에 따라 쌍절곤 사용을 원하는 경찰관은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얼굴이나 목을 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용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경찰, 범인 제압용 무기로 ‘쌍절곤’ 채택
    • 입력 2015-10-28 03:49:23
    국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앤더슨시 경찰국이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통적인 범인 제압 무기인 곤봉과 함께 쌍절곤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앤더슨시 경찰국이 범인 제압 무기로 쌍절곤을 채택한 것은 유용성과 안전성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앤더슨시 경찰국이 허가한 쌍절곤은 플라스틱 바에 나일론 줄로 연결한 개량형으로,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경찰국 등이 사용했다가 일부 경찰관들이 용의자의 팔목을 부러뜨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앤더슨시 경찰국은 이에 따라 쌍절곤 사용을 원하는 경찰관은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얼굴이나 목을 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용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