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차별 채용’ 금지 법률안 발의

입력 2015.10.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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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정애 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에서 이력서 등에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직자의 사진과 부모 재산 등 구직자의 능력과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최고 5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대부분 기업에서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과 부모 직업 등을 요구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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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모 차별 채용’ 금지 법률안 발의
    • 입력 2015-10-28 17:48:01
    사회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정애 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에서 이력서 등에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직자의 사진과 부모 재산 등 구직자의 능력과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최고 5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대부분 기업에서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과 부모 직업 등을 요구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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