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무효 판결

입력 2015.10.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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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 2천4백 원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지역의 한 버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50살 이 모 씨가 사 측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회사는 10일 안에 이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 사유지만, 이 씨가 지난 17년간 한 차례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천4백 원이 부족해 해고한 것은 과다한 징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요금 2천4백 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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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무효 판결
    • 입력 2015-10-30 17:19:47
    사회
버스 요금 2천4백 원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지역의 한 버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50살 이 모 씨가 사 측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회사는 10일 안에 이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 사유지만, 이 씨가 지난 17년간 한 차례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천4백 원이 부족해 해고한 것은 과다한 징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요금 2천4백 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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