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 단속 무마 뒷돈…구청 공무원 5명 기소
입력 2015.11.03 (01:02)
수정 2015.11.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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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50살 이 모 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건물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들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백만 원에서 천백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꾸며주고, 단속을 해지시켜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브로커 임 모 씨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50살 이 모 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건물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들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백만 원에서 천백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꾸며주고, 단속을 해지시켜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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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 단속 무마 뒷돈…구청 공무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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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3 01:02:09
- 수정2015-11-03 19:18:36
불법 건축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50살 이 모 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건물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들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백만 원에서 천백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꾸며주고, 단속을 해지시켜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브로커 임 모 씨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50살 이 모 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건물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들의 단속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4백만 원에서 천백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꾸며주고, 단속을 해지시켜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브로커 임 모 씨는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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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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