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전화사기범 등친 부부

입력 2015.11.03 (11:33) 수정 2015.11.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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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이 속담에 가장 부합되는 사건이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이모(38)씨와 김모(41·여)부부는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힘들게 생활하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마이너스 통장을 낮은 금리로 개설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부부에게 대출하려면 “통장과 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부부는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려는 전화 금융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포통장은 통상 범죄인들이 범죄로 훔친 돈을 잠깐 넣었다가 빼내는데 사용되곤 한다. 여기서 부부는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뒤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는다.

부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기 전 통장 개설을 하면서 은행에 입출금 알림서비스(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전화금융사기범보다 먼저 은행에서 통보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부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통장을 3개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넘겨줬다.

통장 개설 후 은행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은 부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분실신고를 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부부는 이후 은행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좌에 들어온 돈 1,9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속아 돈을 보낸 A(38·여)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대출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2,000만 원을 신청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범들이 대출 명목으로 보증보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 부부가 개설한 통장으로 모두 1,500만 원을 보냈다가 사기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는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수수료를 주기 위해 카드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려 돈을 보냈다”며 “인터넷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횡령)로 이 씨와 김 씨 부부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가로챈 돈 모두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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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전화사기범 등친 부부
    • 입력 2015-11-03 11:33:01
    • 수정2015-11-03 13:03:15
    취재후·사건후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이 속담에 가장 부합되는 사건이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이모(38)씨와 김모(41·여)부부는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힘들게 생활하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마이너스 통장을 낮은 금리로 개설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부부에게 대출하려면 “통장과 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부부는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려는 전화 금융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포통장은 통상 범죄인들이 범죄로 훔친 돈을 잠깐 넣었다가 빼내는데 사용되곤 한다. 여기서 부부는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뒤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는다.

부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기 전 통장 개설을 하면서 은행에 입출금 알림서비스(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전화금융사기범보다 먼저 은행에서 통보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부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통장을 3개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넘겨줬다.

통장 개설 후 은행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은 부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분실신고를 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부부는 이후 은행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좌에 들어온 돈 1,9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속아 돈을 보낸 A(38·여)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대출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2,000만 원을 신청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범들이 대출 명목으로 보증보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 부부가 개설한 통장으로 모두 1,500만 원을 보냈다가 사기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는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수수료를 주기 위해 카드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려 돈을 보냈다”며 “인터넷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횡령)로 이 씨와 김 씨 부부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가로챈 돈 모두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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