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국가 기관 공무원도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시 근로자 백 명 이상인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행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시 근로자 백 명 이상인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행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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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공무원에 장애인 일정비율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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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7 01:01:23
오는 2020년부터 국가 기관 공무원도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시 근로자 백 명 이상인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행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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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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